이용약관
- 시행일: 2026년 11월 15일
- 판: v2 (v1은 2026년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린치핀이 운영하는 앱 「우리가 같은 빛을 보던 날」(아래 '같은 빛')을 쓰는 데 필요한 약속을 정해요.
제2조 (운영자)
같은 빛은 아래 사업자(아래 '운영자')가 만들고 운영해요.
| 항목 | 내용 |
|---|---|
| 상호 | 린치핀 |
| 대표자 | 임예성 |
| 주소 | (22758)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72번길 7-15, 1121호(청라동, 청라센트럴시티) |
| 사업자등록번호 | 628-16-02485 |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26-인천서해-0937호 |
| 이메일 | abcysl@gmail.com |
| 전화 | 010-2551-2439 |
문의는 앱의 My > 문의하기나 위 이메일로 받아요.
제3조 (용어)
- 카메라와 내 롤: 이 폰 안에서만 찍고 현상하는 필름. 서버를 쓰지 않아요.
- 함께 롤: 초대받은 친구들(최대 10명)이 같은 롤에 찍고, 정한 현상 시각에 함께 받아 보는 롤.
- 사진관: 매달 주제를 두고 같은 빛으로 찍은 사진을 받아 전시하는 공모.
- 계정: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처음 쓸 때 만들어지는 이름 없는 계정. 고객 코드로 알아봐요.
- 콘텐츠: 사용자가 올린 사진, 롤 이름, 닉네임, 사연, 신고 메모 같은 것.
- 이용권: 모든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쓰는 자동 갱신 구독(월, 연).
- 소장: 카메라 한 대를 한 번 결제해 그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쓰는 것.
- 하루 10장: 이용권이나 소장이 없을 때 하루에 찍거나 필터를 입힐 수 있는 장수.
- 선물 롤: 이용권이 있는 사람이 만든 함께 롤. 참여자 모두가 그 롤 안에서는 장수 제한 없이 찍어요.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 이 약관은 앱과 웹 페이지(/terms)에 게시하고,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처음 쓸 때 '이용 약속' 화면에서 동의를 받아요.
- 카메라와 내 롤만 쓰는 데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유료 상품의 구매 화면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링크를 두고, 유료 상품을 사면 제6장의 조건에 따라요.
- 약관을 바꿀 때는 바꾸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과 웹 페이지로 알려요. 바뀐 약관은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다시 쓸 때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쓰지 않고 내 정보를 지울 수 있어요.
- 이 약관에 없는 것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라요.
제2장 서비스와 계정
제5조 (서비스)
- 운영자는 아래를 제공해요.
- 카메라와 내 롤
- 함께 롤
- 사진관과 당선작 앱 아이콘
- 알림, 문의
- 유료 상품: 이용권과 카메라 소장(제6장)
- 카메라는 하루 10장까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함께 롤 만들기·초대·참여·현상, 내 롤, 사진관 구경·출품·하트는 모두 무료예요. 장수 제한 없이 찍으려면 제6장의 유료 상품을 살 수 있어요.
- 운영자는 서비스를 고치거나 바꿀 수 있어요.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앱으로 알리고, 그 사이 서버의 사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서버 점검이나 장애로 잠시 쓸 수 없을 때는 앱이나 웹으로 알려요.
제6조 (계정)
-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처음 쓸 때 이용 약속에 동의하고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면 계정이 만들어져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요.
- 만 14세 미만은 함께 롤과 사진관을 쓸 수 없어요. 카메라와 내 롤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 계정은 이 폰의 키체인에 저장돼요. 새 폰으로 옮길 때는 옛 폰의 My > 고객 코드 > [새 폰으로 옮기기]에서 받은 옮기기 코드(10분 동안 한 번)를 새 폰에 넣어요.
- 계정에는 이메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서, 폰을 잃거나 키체인이 지워져 옮기기 코드를 받을 수 없으면 운영자도 그 계정을 이어 줄 수 없어요. 고객 코드만으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새 계정으로 시작해요.
-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 수 없어요.
- 같은 폰에서 한 달에 두 번째로 새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은 그달에는 사진관의 하트와 출품을 쓸 수 없어요(애플 DeviceCheck로 하는 기기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 함께 롤은 그대로 쓸 수 있고 코드로 롤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제7조 (함께 롤)
- 함께 롤을 만든 사람은 롤 이름과 현상 시각을 정하고, 초대 링크와 참여 코드로 친구를 초대해요. 초대받은 사람은 앱이 있으면 링크를 눌러 앱에서, 앱이 없으면 링크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뒤 '코드로 참여'에 코드를 넣어 참여해요. 한 롤에는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 참여자가 찍은 사진은 현상 시각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현상 시각에 그 롤의 참여자 모두에게 보여요.
- 서버의 사진과 롤 기록은 현상 30일 뒤에 지워져요. 그 전에 받은 사진은 각자의 폰에 남아요. 받지 않은 사진은 그 뒤에 받을 수 없어요.
- 만든 사람은 현상 전에 롤을 취소하거나, 초대를 닫거나, 참여자를 내보내거나, 현상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참여자는 현상 전에 롤에서 나갈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나가면 내가 찍은 사진은 내 폰의 내 롤로 옮겨져요.
- 참여자는 언제든 다른 참여자를 차단하고, 사진, 참여자, 롤 이름을 신고할 수 있어요(제11조).
제8조 (알림)
같은 빛의 알림은 모두 내 활동에 대한 알림(현상, 참여, 삭제 예고, 출품 결과, 신고 결과 같은 것)이에요. 광고 알림은 보내지 않아요. 알림은 아이폰의 설정에서 끌 수 있어요.
제3장 콘텐츠와 이용 약속
제9조 (콘텐츠의 권리)
- 사용자가 찍은 사진과 쓴 글의 권리는 그 사용자에게 있어요.
- 함께 롤에 올린 사진과 글은 운영자가 그 롤의 참여자에게 전하고 서버에 30일 보관하는 데에만 써요.
- 사진관 출품작의 이용 허락은 제4장을 따라요.
제10조 (이용 약속과 금지 행위)
부적절한 콘텐츠와 괴롭힘은 용납하지 않아요. 위반하면 콘텐츠를 지우고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막아요.
아래 행위는 금지예요.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사진과 글
-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을 해치는 콘텐츠
- 남의 사진(다른 앱으로 찍었거나 받은 사진)을 내 것처럼 올리기, 남의 저작권·초상권·상표권 침해
- 사진에 나온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을 드러내 해치기
- 괴롭힘, 협박, 사칭, 개인정보 퍼뜨리기
- 하트나 신고를 부풀리거나 제한을 피하려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들기, 거짓 신고 되풀이
- 서버를 공격하거나, 정해진 방법이 아닌 길로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 요청하기
- 법령을 어기는 그 밖의 행위
제11조 (신고, 차단, 운영자의 조치)
- 함께 롤의 사진, 참여자, 롤 이름과 사진관 작품은 앱 안의 '···' > 신고하기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한 함께 롤 사진은 신고한 사람에게서 바로 사라져요.
- 차단한 사람의 사진은 이 폰과 앞으로의 함께 롤에서 보이지 않아요. 차단은 My > 차단한 사람에서 풀 수 있어요.
- 운영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 안전 신고는 가장 먼저 봐요.
- 운영자는 신고된 콘텐츠를 확인하고, 이 약관을 어긴 콘텐츠를 지우거나 그 사용자의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이용 제한).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을 해치는 콘텐츠는 바로 지우고 이용을 막아요.
- 이용 제한을 받은 사람은 함께 롤 만들기, 참여, 사진 올리기, 출품, 하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차단은 할 수 있어요.
-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abcysl@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다시 보고 결과를 알려 드려요.
- 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요청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록(콘텐츠 번호, 시각, 조치)을 남겨요.
제4장 사진관
제12조 (사진관)
- 사진관은 매달 주제를 두고 이 앱으로 찍은 사진을 받는 공모예요. 운영자가 승인한 작품만 전시하고, 당선작은 다음 달 앱 아이콘이 돼요.
- 자격, 기간, 한도, 심사, 상품, 발표 같은 자세한 규칙은 앱 안 '공모 규칙'에 있어요. 작품에는 그 작품을 낼 때 동의한 판의 규칙이 적용돼요.
- 사진관을 보거나 쓰려면 이용 약속에 동의해야 해요(만 14세 이상).
제13조 (출품작의 이용 허락)
-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한 사람에게 있어요.
- 출품한 사람은 운영자에게 출품작을 아래 범위에서 쓰도록 허락해요. 이 허락은 비독점이고 무상이며 지역 제한이 없어요.
- 전시: 승인된 작품을 사진관과 카메라 소개 화면에 보이기. 당선되지 않은 작품은 이 용도로만 써요.
- 앱 아이콘: 당선작을 앱 아이콘으로 쓰기. 기간 제한이 없고, 이미 배포된 버전과 이후 버전의 아이콘 목록에 들어가요.
- 홍보: 당선작을 앱 안 화면, 앱스토어, SNS 홍보에 쓰기. 발표일부터 3년 동안이에요.
- 운영자는 위 용도에 맞게 다음만 바꿀 수 있어요: 자르기, 크기 조정, 밝기·색 조정, 같은 빛 공통 빛 표식 덧입히기, 어두운 모드·색조 모드용 변형 만들기, 아이콘 모양으로 가리기.
- 표기는 낼 때의 닉네임으로 해요. 계정을 지운 당선자는 다음 업데이트부터 '익명'으로 적어요.
- 출품한 사람은 다음을 약속해요.
- 이 앱으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 사진에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출품과 위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요.
- 남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 앱 아이콘과 닉네임 표기는 한 번 업데이트에 실리면 이미 설치된 앱에서 되돌릴 수 없어요. 다만 권리 침해가 확인되면 운영자는 다음 업데이트부터 그 아이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 당선작 아이콘은 운영자가 AI 개발 도구(Anthropic의 Claude, 미국)로 만들어요. 이때 당선 사진과 닉네임이 Anthropic에 전송돼요(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제14조 (내리기와 홍보 사용 그만하기)
- 출품한 사람은 My > 내 출품작에서 언제든 작품을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전시에서 빠지고 닉네임과 사연을 지우며, 사진 파일은 하루 안에 지워요. 승인 뒤에 내린 작품도 그달 3점에 세요.
- 당선작은 운영자가 그 아이콘을 확정한 뒤에는 내릴 수 없어요. 확정하면 아이콘이 든 업데이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 당선자는 My > 내 출품작의 당선작에서 [홍보 사용 그만하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앱 안 화면, 앱스토어, SNS 홍보에 새로 쓰지 않아요. 이미 업데이트에 실린 앱 아이콘과 아이콘 목록의 표기는 그대로예요.
제15조 (사진관의 금지와 조치)
- 운영자는 출품작을 전시하기 전에 보고, 공모 규칙이나 이용 약속을 어긴 작품은 거절해요.
- 전시한 뒤에도 규칙을 어긴 작품은 내릴 수 있어요.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사진, 남의 사진은 첫 위반에 출품을 막을 수 있어요(출품 제한).
-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을 해치는 콘텐츠는 바로 지우고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모두 막아요(이용 제한).
- 가벼운 위반은 거절이나 내리기만 해요.
- 출품이 제한된 사람은 사진관을 볼 수 있지만 출품, 하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 제한은 같은 폰에서 새로 만든 계정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제한을 풀면 그 폰의 표시도 지워요.
- 하트나 신고를 부풀리려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금지예요.
제5장 권리 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른 절차예요. 사진관처럼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작품에 적용해요.
제16조 (신고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
- 사진관 작품 때문에 사생활, 초상권, 저작권 같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람(권리자)은 그 작품을 신고할 수 있어요.
- 신고는 앱의 작품 보기 '···' > 신고하기에서 '내 얼굴·사생활' 또는 '남의 저작물'을 고르거나, abcysl@gmail.com으로 해요. 앱이 없는 사람은 메일로 해 주세요.
- 메일로 신고할 때는 어느 작품인지(달, 닉네임, 주제),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것, 침해 사실을 함께 적어 주세요(소명).
-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는 사람: 임예성, abcysl@gmail.com. 지원 페이지(/support)에도 적어 두어요.
제17조 (임시조치)
- '내 얼굴·사생활'이나 '남의 저작물'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자가 지체 없이 보고 그대로 둘지(유지) 내릴지 정해요. 확인하는 동안 그 작품을 임시로 가릴 수 있어요(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앱 신고는 신고하는 순간 저절로 가려져요. 다만 남용을 막으려고, 저절로 가리는 신고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만, 한 계정에 7일 한 번만 돼요.
- 그 밖의 신고(메일, 새 계정의 신고, 7일 안의 두 번째 신고 등)는 작품을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지체 없이 보고 유지하거나 내려요.
- 가린 동안 사진관의 그 자리에는 '권리 침해 신고로 임시 조치된 작품이에요'가 보여요.
- 신청인과 작품을 낸 사람(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요.
- 게재자: 앱 알림("권리 침해 신고로 30일 동안 임시로 가려졌어요. 이의가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과 My > 내 출품작.
- 신청인: 앱으로 신고했으면 My > 내 신고, 운영자가 정하면 앱 알림. 메일로 신고했으면 메일로.
- 게재자는 abcysl@gmail.com으로 이의를 내고 다시 게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 사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 주세요.
- 운영자는 임시조치 기간(30일) 안에 다시 게시할지(유지) 내릴지 정하고 양쪽에 알려요. 30일 안에 정하지 못하면 그 작품은 내린 것으로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요. 그 뒤 30일 안에는 운영자가 게재자의 이의를 확인해 다시 게시할 수 있어요.
- 운영자가 확인하고 유지한 작품은 새 신고로 다시 저절로 가려지지 않아요. 새 신고는 운영자가 봐요.
제18조 (저작권 침해 신고)
- 저작권자가 침해를 소명해 중단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그 작품의 전시를 바로 멈추고 요청한 사람과 작품을 낸 사람에게 알려요.
- 작품을 낸 사람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해 다시 게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다시 게시할 날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해요.
- 다만 그날 전에 요청한 사람이 작품을 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알려 오면 다시 게시하지 않아요.
제19조 (긴급 신고)
-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 안전 신고는 운영자가 가장 먼저 봐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이 한 신고는 첫 신고로 바로 가리고(한 계정에 7일 한 번), 시각과 상관없이 운영자에게 바로 알려요. 그 밖의 신고는 작품을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지체 없이 확인해요.
- 확인되면 작품과 파일을 지우고 이용을 막아요. 수사기관 요청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록(작품 번호, 시각, 조치)만 남겨요. 작품을 낸 사람이 계정을 지워도 신고 기록은 남아요(처리 뒤 1년).
제20조 (신고의 남용)
- 여러 사람의 신고로 저절로 가리는 것(신고 3건)에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의 신고만 세요.
- 거짓 신고를 되풀이하면 사진관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제6장 유료 서비스
제21조 (유료 상품)
같은 빛의 유료 상품은 아래와 같아요.
| 상품 | 가격 | 결제 방식 | 내용 |
|---|---|---|---|
| 모든 카메라 이용권 (월) | 1,900원 | 매달 자동 결제 | 모든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새로 나오는 카메라 포함 |
| 모든 카메라 이용권 (연) | 14,900원 | 매년 자동 결제, 처음 7일 무료 | 위와 같음 |
| 카메라 한 대 소장 | 5,900원 | 한 번 결제 | 그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
-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한국 앱스토어 가격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앱스토어의 가격으로 팔아요. 실제로 결제되는 가격은 구매 화면에 보이는 가격이에요.
- 운영자는 가격과 상품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산 소장은 그대로이고, 이용권의 가격을 올리면 Apple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요.
- 이용권과 소장은 산 Apple 계정에서 쓰는 권리예요. 남에게 넘기거나 팔 수 없고, 가족 공유로 나누지 않아요.
- 소장한 카메라는 같은 Apple 계정이면 다른 폰이나 다시 설치한 앱에서도 My > 이용권 > 구매 복원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제22조 (하루 10장)
- 이용권이나 소장이 없으면 모든 카메라로 하루 10장까지 찍을 수 있어요. 찍은 사진에 필터를 입히는 것도 1장으로 세요.
- 10장은 매일 0시(폰의 시각)에 다시 채워져요. 남은 장수는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아요.
- 사진이 저장되었을 때 1장으로 세요. 사진을 지워도 장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 장수는 이 폰 안에 세어 두어서, 앱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거나 내 정보 모두 지우기를 해도 늘어나지 않아요. 폰의 날짜를 앞으로 옮겼다가 되돌리면 되돌린 날은 이미 다 쓴 것으로 봐요.
- 아래는 세지 않아요.
- 이용권이 있는 동안 찍거나 필터를 입힌 사진
- 소장한 카메라로 찍거나 그 카메라의 필터를 입힌 사진
- 선물 롤(제23조)에 담기는 사진
제23조 (롤 선물)
- 이용권이 있는 사람이 만든 함께 롤은 선물 롤이에요. 참여자 모두가 그 롤 안에서는 장수 제한 없이 찍을 수 있어요. 롤 밖에서 찍을 때는 각자 하루 10장이에요.
- 선물 롤인지는 롤을 만들 때 정해져요. 그 뒤 만든 사람의 이용권이 끝나도(만료, 해지, 환불 모두) 그 롤은 선물 롤로 남아요.
- 카메라 소장은 선물이 되지 않아요. 소장한 사람이 만든 함께 롤이라도 다른 참여자는 각자 하루 10장이에요.
- 이용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앱이 Apple의 구매 증명을 서버에 보내요(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의 '구매').
- 이용권 하나는 한 번에 한 계정에서만 선물 롤을 만들 수 있어요. 새 폰이나 다시 설치한 앱의 다른 계정으로 옮겨 갈 수 있지만,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은 30일에 3번까지예요.
제24조 (자동 갱신과 해지)
- 이용권은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월) 또는 매년(연) 같은 가격으로 자동 결제돼요. 지금 기간이 끝나기 24시간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기간이 결제돼요.
- 해지는 아이폰의 설정 › Apple 계정 › 구독 › 같은 빛에서 해요.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용권을 쓸 수 있어요.
- 앱을 지우거나 내 정보 모두 지우기를 해도 구독은 해지되지 않아요. 위 2항의 방법으로 해지해 주세요.
- 월 이용권과 연 이용권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꾼 이용권은 지금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요.
- 결제와 갱신은 Apple이 해요. 운영자는 사용자의 구독을 대신 해지하거나 갱신할 수 없어요.
제25조 (무료 체험)
- 연 이용권은 처음 7일이 무료예요(Apple 계정마다 한 번, 같은 빛의 이용권을 쓴 적이 없는 사람).
- 무료 체험이 끝나기 24시간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7일 뒤 연 이용권(14,900원, 매년 자동 결제)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돼요.
- 체험 중에 해지하면 요금은 나가지 않고, 7일이 끝날 때까지 이용권을 쓸 수 있어요.
제26조 (결제, 환불, 청약철회)
- 모든 결제는 Apple 앱스토어가 Apple 계정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처리해요. 운영자는 카드 번호 같은 결제 정보를 받지 않아요.
- 환불과 청약철회는 Apple의 환불 정책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요. 요청은 Apple의 '문제 신고하기'(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할 수 있고, 운영자에게 abcysl@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이 요청도 2항의 방법으로 해요.
- 환불되면 그 이용권이나 소장은 끝나요.
- 운영자가 이용권이나 소장한 카메라로 쓰는 기능을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앱으로 알리고, 남은 기간의 환불은 2항에 따라요.
제7장 그 밖의 약속
제27조 (내 정보 지우기와 이용 계약의 끝)
- 사용자는 언제든 My > 내 정보 모두 지우기로 서버의 내 정보를 지우고 이용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요.
- 운영자는 사용자가 이 약관을 크게 어기면 제11조와 제15조에 따라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 내 정보 모두 지우기는 Apple의 구독을 해지하지 않아요. 구독 해지는 제24조를 따라요.
제28조 (책임의 한계)
-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Apple, Supabase 등)의 장애처럼 운영자가 막을 수 없는 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 함께 롤의 서버 사본은 현상 30일 뒤에 지워져요. 그 전에 받지 않아 사진을 받지 못한 것, 사용자가 스스로 지운 사진, 폰을 잃거나 앱을 지워 사라진 폰 안의 사진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생긴 다툼은 그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의 책임이에요. 운영자는 신고를 받으면 이 약관에 따라 조치해요.
-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아요.
제29조 (분쟁 해결)
-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abcysl@gmail.com과 010-2551-2439로 받고, 지체 없이 처리해요.
-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
부칙
- 이 약관(v2)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해요.
- 그 전까지는 v1(2026년 11월 1일 시행)이 적용돼요. v2는 v1에 유료 서비스(제6장)를 더한 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