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같은 빛을 보던 날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린치핀이 운영하는 앱 「우리가 같은 빛을 보던 날」(아래 '같은 빛')을 쓰는 데 필요한 약속을 정해요.

제2조 (운영자)

같은 빛은 아래 사업자(아래 '운영자')가 만들고 운영해요.

항목내용
상호린치핀
대표자임예성
주소(22758)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한내로72번길 7-15, 1121호(청라동, 청라센트럴시티)
사업자등록번호628-16-0248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제2026-인천서해-0937호
이메일abcysl@gmail.com
전화010-2551-2439

문의는 앱의 My > 문의하기나 위 이메일로 받아요.

제3조 (용어)

제4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이 약관은 앱과 웹 페이지(/terms)에 게시하고,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처음 쓸 때 '이용 약속' 화면에서 동의를 받아요.
  2. 카메라와 내 롤만 쓰는 데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요. 유료 상품의 구매 화면에는 이 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링크를 두고, 유료 상품을 사면 제6장의 조건에 따라요.
  3. 약관을 바꿀 때는 바꾸는 내용과 시행일을 시행 7일 전부터(사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과 웹 페이지로 알려요. 바뀐 약관은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다시 쓸 때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쓰지 않고 내 정보를 지울 수 있어요.
  4. 이 약관에 없는 것은 관계 법령과 일반적인 상관례를 따라요.

제2장 서비스와 계정

제5조 (서비스)

  1. 운영자는 아래를 제공해요.
    • 카메라와 내 롤
    • 함께 롤
    • 사진관과 당선작 앱 아이콘
    • 알림, 문의
    • 유료 상품: 이용권과 카메라 소장(제6장)
  2. 카메라는 하루 10장까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함께 롤 만들기·초대·참여·현상, 내 롤, 사진관 구경·출품·하트는 모두 무료예요. 장수 제한 없이 찍으려면 제6장의 유료 상품을 살 수 있어요.
  3. 운영자는 서비스를 고치거나 바꿀 수 있어요.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앱으로 알리고, 그 사이 서버의 사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서버 점검이나 장애로 잠시 쓸 수 없을 때는 앱이나 웹으로 알려요.

제6조 (계정)

  1. 함께 롤이나 사진관을 처음 쓸 때 이용 약속에 동의하고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하면 계정이 만들어져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는 받지 않아요.
  2. 만 14세 미만은 함께 롤과 사진관을 쓸 수 없어요. 카메라와 내 롤은 그대로 쓸 수 있어요.
  3. 계정은 이 폰의 키체인에 저장돼요. 새 폰으로 옮길 때는 옛 폰의 My > 고객 코드 > [새 폰으로 옮기기]에서 받은 옮기기 코드(10분 동안 한 번)를 새 폰에 넣어요.
  4. 계정에는 이메일 같은 본인 확인 수단이 없어서, 폰을 잃거나 키체인이 지워져 옮기기 코드를 받을 수 없으면 운영자도 그 계정을 이어 줄 수 없어요. 고객 코드만으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새 계정으로 시작해요.
  5.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팔 수 없어요.
  6. 같은 폰에서 한 달에 두 번째로 새 계정을 만들면, 그 계정은 그달에는 사진관의 하트와 출품을 쓸 수 없어요(애플 DeviceCheck로 하는 기기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 함께 롤은 그대로 쓸 수 있고 코드로 롤을 찾을 수도 있어요. 다음 달에는 다시 쓸 수 있어요.

제7조 (함께 롤)

  1. 함께 롤을 만든 사람은 롤 이름과 현상 시각을 정하고, 초대 링크와 참여 코드로 친구를 초대해요. 초대받은 사람은 앱이 있으면 링크를 눌러 앱에서, 앱이 없으면 링크로 앱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한 뒤 '코드로 참여'에 코드를 넣어 참여해요. 한 롤에는 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요.
  2. 참여자가 찍은 사진은 현상 시각까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현상 시각에 그 롤의 참여자 모두에게 보여요.
  3. 서버의 사진과 롤 기록은 현상 30일 뒤에 지워져요. 그 전에 받은 사진은 각자의 폰에 남아요. 받지 않은 사진은 그 뒤에 받을 수 없어요.
  4. 만든 사람은 현상 전에 롤을 취소하거나, 초대를 닫거나, 참여자를 내보내거나, 현상 시각을 바꿀 수 있어요. 참여자는 현상 전에 롤에서 나갈 수 있어요. 취소하거나 나가면 내가 찍은 사진은 내 폰의 내 롤로 옮겨져요.
  5. 참여자는 언제든 다른 참여자를 차단하고, 사진, 참여자, 롤 이름을 신고할 수 있어요(제11조).

제8조 (알림)

같은 빛의 알림은 모두 내 활동에 대한 알림(현상, 참여, 삭제 예고, 출품 결과, 신고 결과 같은 것)이에요. 광고 알림은 보내지 않아요. 알림은 아이폰의 설정에서 끌 수 있어요.

제3장 콘텐츠와 이용 약속

제9조 (콘텐츠의 권리)

  1. 사용자가 찍은 사진과 쓴 글의 권리는 그 사용자에게 있어요.
  2. 함께 롤에 올린 사진과 글은 운영자가 그 롤의 참여자에게 전하고 서버에 30일 보관하는 데에만 써요.
  3. 사진관 출품작의 이용 허락은 제4장을 따라요.

제10조 (이용 약속과 금지 행위)

부적절한 콘텐츠와 괴롭힘은 용납하지 않아요. 위반하면 콘텐츠를 지우고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막아요.

아래 행위는 금지예요.

제11조 (신고, 차단, 운영자의 조치)

  1. 함께 롤의 사진, 참여자, 롤 이름과 사진관 작품은 앱 안의 '···' > 신고하기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한 함께 롤 사진은 신고한 사람에게서 바로 사라져요.
  2. 차단한 사람의 사진은 이 폰과 앞으로의 함께 롤에서 보이지 않아요. 차단은 My > 차단한 사람에서 풀 수 있어요.
  3. 운영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안에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 안전 신고는 가장 먼저 봐요.
  4. 운영자는 신고된 콘텐츠를 확인하고, 이 약관을 어긴 콘텐츠를 지우거나 그 사용자의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이용 제한).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을 해치는 콘텐츠는 바로 지우고 이용을 막아요.
  5. 이용 제한을 받은 사람은 함께 롤 만들기, 참여, 사진 올리기, 출품, 하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차단은 할 수 있어요.
  6.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abcysl@gmail.com으로 알려 주세요. 다시 보고 결과를 알려 드려요.
  7. 운영자는 법령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요청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록(콘텐츠 번호, 시각, 조치)을 남겨요.

제4장 사진관

제12조 (사진관)

  1. 사진관은 매달 주제를 두고 이 앱으로 찍은 사진을 받는 공모예요. 운영자가 승인한 작품만 전시하고, 당선작은 다음 달 앱 아이콘이 돼요.
  2. 자격, 기간, 한도, 심사, 상품, 발표 같은 자세한 규칙은 앱 안 '공모 규칙'에 있어요. 작품에는 그 작품을 낼 때 동의한 판의 규칙이 적용돼요.
  3. 사진관을 보거나 쓰려면 이용 약속에 동의해야 해요(만 14세 이상).

제13조 (출품작의 이용 허락)

  1.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한 사람에게 있어요.
  2. 출품한 사람은 운영자에게 출품작을 아래 범위에서 쓰도록 허락해요. 이 허락은 비독점이고 무상이며 지역 제한이 없어요.
    • 전시: 승인된 작품을 사진관과 카메라 소개 화면에 보이기. 당선되지 않은 작품은 이 용도로만 써요.
    • 앱 아이콘: 당선작을 앱 아이콘으로 쓰기. 기간 제한이 없고, 이미 배포된 버전과 이후 버전의 아이콘 목록에 들어가요.
    • 홍보: 당선작을 앱 안 화면, 앱스토어, SNS 홍보에 쓰기. 발표일부터 3년 동안이에요.
  3. 운영자는 위 용도에 맞게 다음만 바꿀 수 있어요: 자르기, 크기 조정, 밝기·색 조정, 같은 빛 공통 빛 표식 덧입히기, 어두운 모드·색조 모드용 변형 만들기, 아이콘 모양으로 가리기.
  4. 표기는 낼 때의 닉네임으로 해요. 계정을 지운 당선자는 다음 업데이트부터 '익명'으로 적어요.
  5. 출품한 사람은 다음을 약속해요.
    • 이 앱으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 사진에 사람이 나온다면, 그 사람에게 출품과 위의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어요.
    • 남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같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6. 앱 아이콘과 닉네임 표기는 한 번 업데이트에 실리면 이미 설치된 앱에서 되돌릴 수 없어요. 다만 권리 침해가 확인되면 운영자는 다음 업데이트부터 그 아이콘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꿀 수 있어요.
  7. 당선작 아이콘은 운영자가 AI 개발 도구(Anthropic의 Claude, 미국)로 만들어요. 이때 당선 사진과 닉네임이 Anthropic에 전송돼요(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처리 위탁과 국외 이전').

제14조 (내리기와 홍보 사용 그만하기)

  1. 출품한 사람은 My > 내 출품작에서 언제든 작품을 내릴 수 있어요. 내리면 전시에서 빠지고 닉네임과 사연을 지우며, 사진 파일은 하루 안에 지워요. 승인 뒤에 내린 작품도 그달 3점에 세요.
  2. 당선작은 운영자가 그 아이콘을 확정한 뒤에는 내릴 수 없어요. 확정하면 아이콘이 든 업데이트를 만들기 시작해요.
  3. 당선자는 My > 내 출품작의 당선작에서 [홍보 사용 그만하기]를 누를 수 있어요. 그 뒤로는 앱 안 화면, 앱스토어, SNS 홍보에 새로 쓰지 않아요. 이미 업데이트에 실린 앱 아이콘과 아이콘 목록의 표기는 그대로예요.

제15조 (사진관의 금지와 조치)

  1. 운영자는 출품작을 전시하기 전에 보고, 공모 규칙이나 이용 약속을 어긴 작품은 거절해요.
  2. 전시한 뒤에도 규칙을 어긴 작품은 내릴 수 있어요.
    •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혐오를 부추기는 사진, 남의 사진은 첫 위반에 출품을 막을 수 있어요(출품 제한).
    •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을 해치는 콘텐츠는 바로 지우고 함께 롤과 사진관 이용을 모두 막아요(이용 제한).
    • 가벼운 위반은 거절이나 내리기만 해요.
  3. 출품이 제한된 사람은 사진관을 볼 수 있지만 출품, 하트, 신고를 할 수 없어요. 이 제한은 같은 폰에서 새로 만든 계정에도 이어질 수 있어요. 제한을 풀면 그 폰의 표시도 지워요.
  4. 하트나 신고를 부풀리려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것은 금지예요.

제5장 권리 침해 신고와 임시조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임시조치)와 저작권법 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에 따른 절차예요. 사진관처럼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되는 작품에 적용해요.

제16조 (신고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

  1. 사진관 작품 때문에 사생활, 초상권, 저작권 같은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사람(권리자)은 그 작품을 신고할 수 있어요.
  2. 신고는 앱의 작품 보기 '···' > 신고하기에서 '내 얼굴·사생활' 또는 '남의 저작물'을 고르거나, abcysl@gmail.com으로 해요. 앱이 없는 사람은 메일로 해 주세요.
  3. 메일로 신고할 때는 어느 작품인지(달, 닉네임, 주제), 권리자임을 알 수 있는 것, 침해 사실을 함께 적어 주세요(소명).
  4.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는 사람: 임예성, abcysl@gmail.com. 지원 페이지(/support)에도 적어 두어요.

제17조 (임시조치)

  1. '내 얼굴·사생활'이나 '남의 저작물'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자가 지체 없이 보고 그대로 둘지(유지) 내릴지 정해요. 확인하는 동안 그 작품을 임시로 가릴 수 있어요(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 앱 신고는 신고하는 순간 저절로 가려져요. 다만 남용을 막으려고, 저절로 가리는 신고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만, 한 계정에 7일 한 번만 돼요.
    • 그 밖의 신고(메일, 새 계정의 신고, 7일 안의 두 번째 신고 등)는 작품을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지체 없이 보고 유지하거나 내려요.
  2. 가린 동안 사진관의 그 자리에는 '권리 침해 신고로 임시 조치된 작품이에요'가 보여요.
  3. 신청인과 작품을 낸 사람(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요.
    • 게재자: 앱 알림("권리 침해 신고로 30일 동안 임시로 가려졌어요. 이의가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과 My > 내 출품작.
    • 신청인: 앱으로 신고했으면 My > 내 신고, 운영자가 정하면 앱 알림. 메일로 신고했으면 메일로.
  4. 게재자는 abcysl@gmail.com으로 이의를 내고 다시 게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자기 사진이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 주세요.
  5. 운영자는 임시조치 기간(30일) 안에 다시 게시할지(유지) 내릴지 정하고 양쪽에 알려요. 30일 안에 정하지 못하면 그 작품은 내린 것으로 하고 신청인과 게재자에게 알려요. 그 뒤 30일 안에는 운영자가 게재자의 이의를 확인해 다시 게시할 수 있어요.
  6. 운영자가 확인하고 유지한 작품은 새 신고로 다시 저절로 가려지지 않아요. 새 신고는 운영자가 봐요.

제18조 (저작권 침해 신고)

  1. 저작권자가 침해를 소명해 중단을 요청하면, 운영자는 그 작품의 전시를 바로 멈추고 요청한 사람과 작품을 낸 사람에게 알려요.
  2. 작품을 낸 사람이 정당한 권리에 따른 것임을 소명해 다시 게시를 요청하면, 운영자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과 다시 게시할 날을 요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그날 다시 게시해요.
  3. 다만 그날 전에 요청한 사람이 작품을 낸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알려 오면 다시 게시하지 않아요.

제19조 (긴급 신고)

  1. 불법 촬영물, 동의 없는 성적 사진, 아동 안전 신고는 운영자가 가장 먼저 봐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이 한 신고는 첫 신고로 바로 가리고(한 계정에 7일 한 번), 시각과 상관없이 운영자에게 바로 알려요. 그 밖의 신고는 작품을 가리지 않고 운영자가 지체 없이 확인해요.
  2. 확인되면 작품과 파일을 지우고 이용을 막아요. 수사기관 요청에 대비해 최소한의 기록(작품 번호, 시각, 조치)만 남겨요. 작품을 낸 사람이 계정을 지워도 신고 기록은 남아요(처리 뒤 1년).

제20조 (신고의 남용)

  1. 여러 사람의 신고로 저절로 가리는 것(신고 3건)에는 확인된 기기의, 가입한 지 72시간이 지난 계정의 신고만 세요.
  2. 거짓 신고를 되풀이하면 사진관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제6장 유료 서비스

제21조 (유료 상품)

같은 빛의 유료 상품은 아래와 같아요.

상품가격결제 방식내용
모든 카메라 이용권 (월)1,900원매달 자동 결제모든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새로 나오는 카메라 포함
모든 카메라 이용권 (연)14,900원매년 자동 결제, 처음 7일 무료위와 같음
카메라 한 대 소장5,900원한 번 결제그 카메라를 장수 제한 없이
  1.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한국 앱스토어 가격이에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 나라 앱스토어의 가격으로 팔아요. 실제로 결제되는 가격은 구매 화면에 보이는 가격이에요.
  2. 운영자는 가격과 상품을 바꿀 수 있어요. 이미 산 소장은 그대로이고, 이용권의 가격을 올리면 Apple이 정한 절차에 따라 미리 알리고 필요하면 동의를 받아요.
  3. 이용권과 소장은 산 Apple 계정에서 쓰는 권리예요. 남에게 넘기거나 팔 수 없고, 가족 공유로 나누지 않아요.
  4. 소장한 카메라는 같은 Apple 계정이면 다른 폰이나 다시 설치한 앱에서도 My > 이용권 > 구매 복원으로 되찾을 수 있어요.

제22조 (하루 10장)

  1. 이용권이나 소장이 없으면 모든 카메라로 하루 10장까지 찍을 수 있어요. 찍은 사진에 필터를 입히는 것도 1장으로 세요.
  2. 10장은 매일 0시(폰의 시각)에 다시 채워져요. 남은 장수는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아요.
  3. 사진이 저장되었을 때 1장으로 세요. 사진을 지워도 장수는 돌아오지 않아요.
  4. 장수는 이 폰 안에 세어 두어서, 앱을 지웠다 다시 설치하거나 내 정보 모두 지우기를 해도 늘어나지 않아요. 폰의 날짜를 앞으로 옮겼다가 되돌리면 되돌린 날은 이미 다 쓴 것으로 봐요.
  5. 아래는 세지 않아요.
    • 이용권이 있는 동안 찍거나 필터를 입힌 사진
    • 소장한 카메라로 찍거나 그 카메라의 필터를 입힌 사진
    • 선물 롤(제23조)에 담기는 사진

제23조 (롤 선물)

  1. 이용권이 있는 사람이 만든 함께 롤은 선물 롤이에요. 참여자 모두가 그 롤 안에서는 장수 제한 없이 찍을 수 있어요. 롤 밖에서 찍을 때는 각자 하루 10장이에요.
  2. 선물 롤인지는 롤을 만들 때 정해져요. 그 뒤 만든 사람의 이용권이 끝나도(만료, 해지, 환불 모두) 그 롤은 선물 롤로 남아요.
  3. 카메라 소장은 선물이 되지 않아요. 소장한 사람이 만든 함께 롤이라도 다른 참여자는 각자 하루 10장이에요.
  4. 이용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앱이 Apple의 구매 증명을 서버에 보내요(개인정보 처리방침 2번의 '구매').
  5. 이용권 하나는 한 번에 한 계정에서만 선물 롤을 만들 수 있어요. 새 폰이나 다시 설치한 앱의 다른 계정으로 옮겨 갈 수 있지만,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은 30일에 3번까지예요.

제24조 (자동 갱신과 해지)

  1. 이용권은 해지하기 전까지 매달(월) 또는 매년(연) 같은 가격으로 자동 결제돼요. 지금 기간이 끝나기 24시간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다음 기간이 결제돼요.
  2. 해지는 아이폰의 설정 › Apple 계정 › 구독 › 같은 빛에서 해요. 해지해도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이용권을 쓸 수 있어요.
  3. 앱을 지우거나 내 정보 모두 지우기를 해도 구독은 해지되지 않아요. 위 2항의 방법으로 해지해 주세요.
  4. 월 이용권과 연 이용권은 서로 바꿀 수 있어요. 바꾼 이용권은 지금 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시작해요.
  5. 결제와 갱신은 Apple이 해요. 운영자는 사용자의 구독을 대신 해지하거나 갱신할 수 없어요.

제25조 (무료 체험)

  1. 연 이용권은 처음 7일이 무료예요(Apple 계정마다 한 번, 같은 빛의 이용권을 쓴 적이 없는 사람).
  2. 무료 체험이 끝나기 24시간 전까지 해지하지 않으면, 7일 뒤 연 이용권(14,900원, 매년 자동 결제)으로 자동 전환되어 결제돼요.
  3. 체험 중에 해지하면 요금은 나가지 않고, 7일이 끝날 때까지 이용권을 쓸 수 있어요.

제26조 (결제, 환불, 청약철회)

  1. 모든 결제는 Apple 앱스토어가 Apple 계정에 등록된 결제 수단으로 처리해요. 운영자는 카드 번호 같은 결제 정보를 받지 않아요.
  2. 환불과 청약철회는 Apple의 환불 정책과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요. 요청은 Apple의 '문제 신고하기'(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할 수 있고, 운영자에게 abcysl@gmail.com으로 알려 주시면 요청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요.
  3.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했다면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어요(민법 제5조). 이 요청도 2항의 방법으로 해요.
  4. 환불되면 그 이용권이나 소장은 끝나요.
  5. 운영자가 이용권이나 소장한 카메라로 쓰는 기능을 그만두게 되면 30일 전에 앱으로 알리고, 남은 기간의 환불은 2항에 따라요.

제7장 그 밖의 약속

제27조 (내 정보 지우기와 이용 계약의 끝)

  1. 사용자는 언제든 My > 내 정보 모두 지우기로 서버의 내 정보를 지우고 이용 계약을 끝낼 수 있어요.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남는지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있어요.
  2. 운영자는 사용자가 이 약관을 크게 어기면 제11조와 제15조에 따라 이용을 막을 수 있어요.
  3. 내 정보 모두 지우기는 Apple의 구독을 해지하지 않아요. 구독 해지는 제24조를 따라요.

제28조 (책임의 한계)

  1. 운영자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서비스(Apple, Supabase 등)의 장애처럼 운영자가 막을 수 없는 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2. 함께 롤의 서버 사본은 현상 30일 뒤에 지워져요. 그 전에 받지 않아 사진을 받지 못한 것, 사용자가 스스로 지운 사진, 폰을 잃거나 앱을 지워 사라진 폰 안의 사진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3.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로 생긴 다툼은 그 콘텐츠를 올린 사용자의 책임이에요. 운영자는 신고를 받으면 이 약관에 따라 조치해요.
  4.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다만 운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그렇지 않아요.

제29조 (분쟁 해결)

  1. 운영자는 사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abcysl@gmail.com과 010-2551-2439로 받고, 지체 없이 처리해요.
  2.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고, 분쟁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해요.

부칙

  1. 이 약관(v2)은 202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해요.
  2. 그 전까지는 v1(2026년 11월 1일 시행)이 적용돼요. v2는 v1에 유료 서비스(제6장)를 더한 판이에요.